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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형사출신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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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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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흥신소 형사출신은 다르네

사랑과 전쟁이란 KBS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1기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2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된 장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최강자로 자리잡았었는데요. 30대 이후로는 친숙한 프로그램일지 몰라도 20대에게는 다소 생소한 프로그램일 수 있었으나, 유튜브 채널 '케미티비' 에서 10분 정도로 편집한 사랑과전쟁 시리즈들이 인기를 끌며 이제는 정말 전국민 남녀노소가 아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드라마, 영화보다 더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랑과 전쟁은 막장 드라마의 클리셰를 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사건의 재현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현실이 더해서 드라마에선 미화해서 그려낸 부분도 있다고 하고요. 사랑과 전쟁은 과거 아침 마당에 출연하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사연을 극화한 재연 코너가 인기가 좋아 이를 따로 프로그램화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은 불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간통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도와 불륜은 기혼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교제를 하거나 부적당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고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이란 말은 외도나 불륜에 비해 비교적 덜 사용하게 된 느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표현도 꽤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비서 모나카 르윈스키 스캔들에서 외신이 이를 'inappropriate relationship'이라고 보도하면서부터 정착된 표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턴은 아칸소 주지사 시절부터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90년 9월에는 아칸소 주 개발재정국에서 해고된 직원 래리 콜린스가 클린턴이 다섯명의 여자와 간통했다고 폭로한 바 있었고 12년과 클린턴과 간통을 했다고 주장한 제니퍼 플라워스를 비롯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등 여러가지 스캔들이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한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일명 '지퍼게이트' 라고도 불리는 이 스캔들은 모니카가 친구 린다 트립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클린턴과의 관계를 허물없이 털어놨는데, 린다가 이 내용을 녹음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탄핵안이 나오기도 했으며, 부인 힐러리가 훗날 그 때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던 가족은 우리 집 개밖에 없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고 한 인터뷰에서는 남편의 목을 비틀고 싶다고 대답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불륜은 가정불화를 야기하고 이혼을 당하기 딱 좋은 사유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이고요. 불륜이란 소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등장하죠. 바람둥이인 제우스가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부인이자 질투의 신인 헤라는 제우스의 그녀들을 응장합니다. 사실상, 불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악행으로 여기고 처벌하였습니다. 근대화에 접어들며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해 아예 형법으로서 규제화시켜 적용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생활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따라 선진국 대부분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폐지하였고요.

불륜은 배우자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임과 더불어 부모가 해서는 안될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같이 해야 할 상대방, 즉 배우자를 존중하고 오랫동안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를 깨버리는 아주 큰 악행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부모 아래의 자녀들이 받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불안한 정서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도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불륜만큼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민사적 대응만 가능합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하게 된 사연가 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 소송' 을 통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실 수도 있고요. 단,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불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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