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사 공인탐정 되려면 탐정 자격증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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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수가 있게 되어 공인탐정 간판을 적법하게 달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PIA사 공인탐정이 되려면 탐정 자격증 취득이 필수 인데요 탐정자격증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IA사 즉 탐정은 국내 최초로 경찰청 직능원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탐정 전문 자격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2항 4항이 개정 및 삭제가 되어서 그 동안 일반인은 탐정이라는 명칭를 사용 할 수가 없었는데요
2020년 8월5일부터는 합법률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신용정보 보호법의 변화로 탐정이라는 새로운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업을 해서 프리랜서 전문직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관련업계 취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탐정사무실 창업의 경우 개인창업으로 정년퇴임 주의 깊게 전문직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국적의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율도 높아지고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힘 만으로는 일을 원만하게 처리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등장한 것이 바로 탐정이라는 직업이지요.
취득하면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민사 행정적으로 많은 구제를 받을수 있고 또한 미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까지 해결할 수가 있어서 단 시간내 사건의 실마리를 파악해 낼수도 있을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늦게 탐정자격증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늦게나마 이런 제도가 마련 되어서 치안력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실제의 생활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각종 의 사건이나 사고의 조사와 아울러 미제 사건에 관해서도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의 수집등 민간적인 차원에서 전문적 조사를 그 주 업무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탐정의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의 추세로 살펴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자격증을 취득 한다면 틀림없이 유망직업중 하나가 될것이며 노후대비 직업으로도 이용 가능한 일입니다.
응시가능 자격조건은 만18세 이상이면서 경찰,군에서 전직,현직으로 수사나 조사업무에 관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또한 관련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자.
신용정보 법무로펌,기업체감사,세무부동산 NGO단체의 조사팀 경력자,대학 경호과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등이 해당이 됩니다.
전문직이라 아무나 응시는 힘든것이 사실이지만 위의 경력이 없어도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후 실무교육을 마치면 가능합니다.
탐정자격증 필기시험 과목은 1차시험은 법학개론,범죄학,학개론 2차시험은 실무,관계법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1차,2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약3개월의 실무 실습 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호신술, 과학수사 등 다양한 실무 실습위주의 교육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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