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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흥신소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 법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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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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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고 맡아줄 수 있는 비밀 보장과 책임감 있는 사실조사 및 단서확보을 전문으로 대전 세종흥신소 마네 탐정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의심스러울 때 법원에서는? 마네 탐정

외도, 불륜.. 등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그 주장에 맞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소송을 단순히 정황만을 가지고 그날 이랬다 저랬다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남편이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주말에 종일 나갔다 왔다며 이를 외도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집사람의 의부증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의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여자가 차에 올라탄 영상과 모텔을 출입을 하는 영상 등에 확실한 외도, 불륜의 소송 증거가 있다면 아내의 주장에 100% 신뢰가 더해지겠죠.

그런데 만일 블랙박스 영상은 없고 모텔 출입을 한 결제 내역만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정황상 모텔 출입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에 아내의 주장이 맞는다는 판단이 들기는 하겠지만 남편이 혼자서 잠시 쉬러 모텔을 갔다고 하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텔을 꼭 여자와 가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 이를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대법원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7조)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유책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다면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6.19. 자, 2017 므 10730, 결정

위 내용을 보면 부부 한 쪽이 제출한 증거를 판단할 때 충분히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해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심리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출한 상대방의 유책 증거에 대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심증이 간다면 이에 대한 보충을 위해 심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법원에서는 한쪽 일방에게 관련 자료에 대해 제출을 하라는 '석명준비 명령' 을 내리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재산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 하겠다며 하시는 말씀이 3년여 전에 현금으로 금 3천만 원을 친정아버님이 보태주셔서 남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은행거래도 없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테지만 이를 밝혀 낼 진행 방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 방식에서 제출하는 증거 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배우자의 유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화해를 하여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다가 얼마 안 가 또다시 가정불화가 생겨 이미 버려버린 증거 때문에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니 만큼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속 시원한 이혼, 헤어짐 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마네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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